새 주차타워 툭하면 오작동..차 번호 입력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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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성 기자 come2kks@csnews.co.kr 승인 2010.11.09 08:17 댓글 0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강기성 기자] 신축 오피스텔의 기계식 주차시설은 오작동을 자주 일으킨다.입주자들은 자신의 차량 번호가 입력돼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체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임 모(남.27세)씨는 지난 10월 26일 오전 출근시간에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주차타워)에서 소프트 웨어에 차량번호가 자동 삭제되어 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주차설비를 시공한 롯데기공 AS기사가 40분후 도착했고, 차량이 출고되었으나 임 씨는 그날 40분 지각을 감수해야만 했다.

AS를 마친 기사들은 별 일 없을 거라 했지만, 그 후에도 똑같은 고장은 3,4회 계속 일어났고 임 씨의 지각도 반복됐다.

하지만 AS이외에 불편을 호소할 마땅한 곳이 없었고, 오피스텔측도 주차시설업체인 롯데기공의 AS센터에 책임을 넘길 뿐이었다.

임 씨는 롯데기공의 AS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본사 측에 전화를 걸어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그 동안 차를 사용하지 못해 지불한 택시비와 지각 등의 피해보상도 요청했다.

임 씨는 “기계라 오작동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빈번히 발생하면 어떻게 믿고 차를 맡길 수 있는지, AS기사들이 확실하게 고쳐놓겠다는 말을 이제는 믿을 수 없다”며 그 동안 불편했던 심정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하소연했다.

이에대해 롯데기공 측은 “임 씨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문제가 생겨 몇 번 AS를 나갔지만, 제대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며 이런 사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AS보완과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한편 임 씨의 이같은 피해는 제조물책임법 3조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와 5조(연대책임)에 의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롯데기공. 홍보 다녀갔을 것. 엘리베이터 제조 업체 직접 안하는 재벌대기업. 건설인력 잡부 알바를 하면서 엘리베이터 설치 건설기계 사업체 할아버지 만난 바 있음. 단가 줄여도 감독상황이 거의 없는 현장. 상청이 문제 생기면 뒤를 봐주기 떄문에 부실시공에 대한 걱정이 없는 듯 했다. 또한 이들업체 역시 제대로 원청에서 공기 줄이라는 압박 혹은 자기 단가를 위해 아랫 2차 하청이나 인력소 통한 외부 책임질 필요없는 최단가 인력 불러와. 갑질 조차 난무하는 건설 도가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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