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성 기자 come2kks@csnews.co.kr 승인 2010.11.18 08:12 댓글 0
최근 기온이 떨어지면서 기능성 소재를 사용한 ‘발열내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다.하지만 일부제품 중 원단의 색료 코팅이 덜돼 업체가 급히 리콜 하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강원도 삼척시에 거주하는 이 모(남.69세)씨는 지난 5일 홈쇼핑을 통해 ‘발열내의’ 한 벌을 6만9천800원에 구입했다. 홈쇼핑측이 ‘발열성 기능을 가진 특허 받은 제품‘이라며 사용인증서 및 다양한 언론 보도 자료 등을 제시한데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사용자 후기 또한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어서 구매했다.
며칠 후 배송된 발열내의를 입고 잠을 청한 다음날 눈을 뜬 이 씨는 깜짝 놀랐다. 깔고 잔 이불이 검게 물들어 있었기 때문. 발열내의를 벗어보자 이 씨의 등도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이 씨는 곧바로 홈쇼핑에 연락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담당자는 환불은 불가능하고 AS만 가능하다.우선 제품을 택배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화가 난 이씨는 “이런 허접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믿을 수 없다. 먼저 정상적인 제품을 보내면 확인 후 반품 하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신제품이라며 국가공인서도 있고 인터넷 반응도 좋았는데, 광고와는 달리 어떻게 이런 허접한 제품이 시장에서 나돌게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제품을 개발한 김영환 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발열내의는 9월에 개발을 완료해 10월에 처음 600개가 출고 됐는데 당시 제품 원단에 검은 색료 코팅이 덜 된 하자를 발견해 지금도 리콜 중”이라면서 “해당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답변했다.
김 사장은 “블랙색상의 경우 원단에서 색료가 묻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 전 차가운 물에 손빨래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면서 “세탁 시 주의사항에 대한 공지가 부족 했던 것 같아 시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발열내의 사장. 특허에 대한 글. 한국 특허청. 돈을 받는지 아무나 별 특허가 될 만한 기준 없이도 막무가내로 내 줌. 만약 내 줬다면 품질에 대한 완벽한 검증을 거친 뒤 내줘야 할 것. 사용인증서를 내준 기관도 궁금
발열성 기능에 대해 특별할 것도 없는 아이디어 상품을 가지고. 돈을 줘서 언론보도로 광고 인터넷에 대대적으로 한 소비자 기만이라고 판단.
문제생기면 홈쇼핑 측에 연락해. 제품 환수에 몰두.
소비자는 정상제품을 확인하겠다 아니면 환불해 달라고 요구. 인터넷 반응이 좋았다는 소비자는 한마디로 과대를 넘어. 불완전 물품에 대한 팔아제끼고 문제는 나중에 니들이 처리해라는 식의 한국형 사장들의 마인드에 그대로 속아 넘어간 것. 이걸 어떻게 일반인이 파악하겠나.
K 산업계의 특허와 공공기관의 막무가내식.과 뇌물을 줬는지. 막준 인허가에서 발생한 괴물들의 제품. 이어 돈 주면 취재나 검증도 없이 마구 써대는 미디어업계의 허상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기사.
소만신에서 날 처리한 뒤. 기사 값으로 딜 했다고 강력히 추정.
당시 사회초년생이고 세상모르고 순수하고 기자열정 가득한 내게 상사와 우리 대표님들이 항상 건네던 격려와 응원의 말씀들이 아직도 뇌리에서 살아 숨쉰다.
제보를 내주며 “이런 나쁜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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