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성 기자 come2kks@csnews.co.kr 승인 2010.12.01 08:18 댓글 0

인근 공사장의 건설 공사로 주택이 파손되거나 무너지는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곧바로 민원을 제기해야 보상을 받을 수있다.
공사가 끝난 후에는 공사로 인한 피해라는 사실을 입증 할 수 없어 곤경에 빠질 수있다. 건설 공사가 끝나고 피해를 발견한 경우 공사장 측이 보상을 거절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거주하는 윤 모(남.70세)씨는 지난 2006년 W건설사가 집주변에서 아파트 터파기 공사를 하는 바람에 주택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집의 기둥과 벽에 심각한 수직 금(크랙)이 가기 시작했으며 바닥이 일부 갈라졌고 서까래도 내려앉았다. 옥상에 틈이 생겨 빗물이 안방으로 누수됐다.
윤 씨가 아파트 소장을 찾아가자 소장은 빠른 시일 내에 보상해 주겠노라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로 연락이 없었고 아파트 준공이 끝나자 담당소장은 종적을 감춰 버렸다.
소장의 약속만 믿고 있었던 윤 씨는 관리 사무소에 찾아가 항의했으나 “준공 후 현장소장은 일을 그만두었다.자신들과는 상관이 없으니 법대로 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금천구청 건축과에도 찾아갔으나 ‘보상받기 힘들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윤 씨의 하소연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두수 금천구청 주택과팀장은 “준공이 끝난 시공업체는 구청과는 관련이 없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역시 소관사항이 아니다. 이 사안은 시공업체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공업체인 W건설 관계자는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아파트 현장소장과는 구두로 의사전달이 되었다고는 하나 증거가 서약이 된 종이 한 장도 없어 배상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소비자문제 전문 법률사무소 서로 김계환 변호사도 “윤 씨가 당시 파손된 건물사진은 물론 현장소장이 보상을 거절하고 시간을 지연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수습사원 시절. 당시 대표가 소비자 제보 온 것 하나씩 수습기자 4명에게 던져주고. 난 받아다가 취재. W건설은 실체가 존재.
리드 중 민원을 제기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가 본래 글이 아님.. 난 피해자 측에 연락해서 제대로 취재했고..
금천구 아파트 인근 거주민지들의 피해..에 대한 기사 사실이니까.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증거 위에 있다. 소장이 약속 했다고 했고. 관리사무소는 한패. ‘법대로 하라’는 것은 즉. 공무원에 뽀찌정도 쥐어주고 사건을 막겠단 뜻.
약속은 믿을 수 없다. 금천구청 담당자 피해자에게 ‘보상받기 힘들다’ 고.. 하지만 법적으론 공무원은 직접 범죄사실 인지했으면 관계 부나 처에 고발할 의무 당사자는 이를 방기
이후 취재했을 때. 구청 관계자는 자기말만 내 뱉는다.”준공이 끝난 시공사는 구청과 관계가 없다.” 즉 지들이 인허가를 내 준 업체란 소리. 손배 역시 소관사항이 아니고. 시공업체와 법으로 다퉈라로 비리를 고발해야 할 공무원의 의무 유기는 감추고.. 업체쪽으로 공을 던짐.
시공업체 W사 관계자 취재. – 민원제기했을 것이고. 당연 증거 해당 공무원에 연결 인멸했을 것. 이후 피해자가 직접 소장과의 약속에 대한 부분도 분명 증거지만. 피해자는 믿고 돌아가. 소장 튀었으나 이에 대해 증명할 방도가 한 쪽 주장으로 끝나버린 상황. 즉 건설사 측은 배상이 어렵다고. 모르쇠로 일관이 가능. 이 과정에서 사건을 막기 위해 온갖 공무원들의 부정비리가 더 커졌을 것이고. 건설사 뒷돈 다량 나갔을 것. 피해자는 끝까지 해보다 자신이 가진 증거가지고 온라인커뮤니티 등, 최종 언론사 쪽에 넣었을 것.
마지막 변호사 역시.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임. 이에 대해 형사소송과. 공무원 쪽의 비위 내용을 모를리 없으며. 법을 안다면. 이렇게 답했을 것 “공무원 쪽에 가서 넣은 민원과.. 구청직원의 직무유기 관련한 내용부터 검토하라. 그리고 보니까 피해를 입은 증거는 확실하다. 관리소장은 경찰조사를 의뢰해 찾을 수 있다. 이후 형사와 민사 동시에 진행하라”
기사의 원본과 이 기사는 다르다. 제목에 대해 난 건설사 특정했다. 편집과정에서. 제목 기자의 동의 없이 제목과 리드를 수정!!. –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침해 및 저작권자에게 업무상 ‘강요’를 통한 업무방해.
리드 역시 “피해를 입었다”고 바로 피해자가 이 기사가지고 가면 충분히 수사진행 가능한 기사임에도.. ‘민원을 제기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톤을 300%이상. 기사자체의 힘을 아주 뺴버린 상황. 이걸 가지고 피해자가 소송가면 경찰 측이 수사 상 틈잡아 뭉갤 확률 거의 100%. 경험 상 명백. 하지만 언론 기사로는 공론화 충분.
가장 중요한 사실의 핵심인 제목과 리드 모두 진흙탕으로 만든 이유? 뭐 당연한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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