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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① 하이트진로와 '한 몸' 공정위, 샘물사업 중소기업 죽이기 18년 묻히나?

by Dragon Massage(D.M.)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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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메든샘물 김용태 대표, 5월 하이트진로와 형사재판…명예훼손 혐의
가처분 신청 가운데, 하이트 측 언론 광고나 공보협조 비용 1700억 달해
2004년 마메든샘물 천안 지역 50%이상, 대기업 하이트진로 '중소기업 죽이기'
공정위 3차에 걸쳐, 불공정 눈감아 주기 반복…1700원 단가를 550원 공급해도 '묵인'

 

 

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앞 김용태 대표 시위 현장 @ 강기성 기자

 

 

지난 5월 말 하이트진로의 김용태 마메든샘물 대표 형사소송 사건 재판이 열렸다. 과거 하이트진로 ‘석수’ 시절, 중소기업 하나를 기어이 죽이고자 나선 2006년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재판에 걸린 사건번호는 5개다. 내용은 명예훼손, 옥외광고물법 위반 도로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병합사건 두 가지는 명예훼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이다. 하이트는 2022년, 2023년 각각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 명예훼손 혐의를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하이트진로가 김 대표와 생사고락을 함께 해 온 대리점들을 빼 내 그의 사업을 폐업시키고, 공정위 행정처분은 물론 대법원 판결에도 불복해 중소기업과 현재까지 기나 긴 싸움을 끝내지 않고 있는 것.

 

김 대표의 말에 따르면 그동안 약 67건의 분쟁, 형사소송이 20건에 달하며, 하이트 측 가처분신청 중 하나에는 1600~1700억 상당의 이미지쇄신 비용이 청구돼 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언론사 기사를 막는 광고・협찬 홍보비다. 이 중에는 언론사 외에도 공보비로 정부기관을 움직이는 에너지 조달 비용도 포함됐을 것.

 

마메든샘물은 충남 지역 생수판매업체로, 대리점 11개를 연 매출 60억 원 상당 규모의 건실한 생수공급 업체였다. 한화에너지와 탱크로리로 유류운송업을 영위했던 김 대표는 IMF가 터지면서 샘물업으로 전환했다. 농협샘물과 풀무원, 농심, 동원 그리고 당시 진로의 석수 등 대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업종에 먼저 신뢰가 갔던 농협에 문을 두드렸고, 122번째 대리점주가 됐다.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과 언변으로 지역에 신뢰를 산 그의 대리점에서는 전체 농협샘물 매출 40%를 책임지는 시장을 점유할 수 있었다.

 

눈에 띄자 공룡들의 발길질이 시작됐다. 2003년 풀무원에서 그를 컨택 풀무원으로 들어오라 했고, 이를 거하자 거래처인 지리산 청학동 OEM공장에 찾아가 통으로 계약한다. 근거지를 뻇으면 자기 회사로 옮길 거라는 계산이었지만, 묶이기 싫었던 김 대표는 이 참에 ‘마메든샘물’을 차려버렸다.

 

2004년 11월 출시한 마메든을 11개 신규대리점을 내고, 과거 김 대표를 믿고 따르던 지인들을 통해 하나씩 영업을 확대해 나갔다. 영업권을 상징하는 물 한 통당 권리금 3~4만 원도 받지 않고 기존 신뢰에 바탕을 둔 거래처를 모두 연결한 결과 2006년 천안 시장점유 50%로 1위를 달성했다.

 

다시 대기업의 반격이 시작됐다. 석수가 있는 진로를 먹은 하이트, 진로그룹의 맥주사업은 오비로 넘어가고, 소주와 생수사업은 하이트 내 퓨리스기 인수한다.

 

석수앤퓨리스 관계자 둘이 2007년 초 김 대표를 찾아와, 자기네 물을 팔아달라고 대놓고 요구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 이를 거절하자 하이트(석수앤퓨리스)는 대리점들 회유에 나선다. 초기 1년간 860원, 이후 4년은 1720원 판매량에 따라 더 해주고, 마메든 측과 법정다툼 시 변호사비까지 보증해 준다는 것. 당시 2600원에 석수 대리점은 납품받았다, 김 대표 입장에서 아무리 못해도 1700원이 수익없는 공급사, 600원씩 적자를 보고 공급해야 현상 유지나 경쟁이 되는 상황이었다

2008년 7월 대리점주 11명중 9개가 나가고, 김 대표는 배신감에 자살까지 기도한다. 겨우 살아난 그는 처음에 미수금을 받으려는 민사 소송을 했다. 그 과정에서 하이트진로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법원에 흘러들어왔는데 대리점 공급가가 860원이 아닌 622원이었다. 2010년 4월 김 대표는 공정위에 하이트진로를 고발하기에 이른다.

 

공정위는 2010년 9월 김 대표를 돌려보내며, “하이트가 622원에 이익을 보고 팔았기 때문에 불공정거래가 아니다”라며 원가이하를 증명하라고 했다.

 

2010년 12월 김 대표는 OEM공장에 찾아가 확인한 결과. 세금계산서에 찍힌 금액은 550원이었다. 이는 수질개선분담금과 물류비, 인건비, 광고비까지 모두 빠진 금액으로 대리점가 622원은 절대 석수가 이득을 볼 수 없는 납품구조.

 

2010년 12월 다시 공정위 재신고, 공정위 팀장은 그제야 원가가 2000원은 되는 것 같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후 공정위 측 담당자들은 김 대표를 만나주지 않았다. 며칠씩 기다려 간혹 만나면 ‘계산을 해봐야 한다, 객관적 판단보다 주관적 판단을 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공정위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답변, 엉터리 답변서를 가지고 가 따지니 “우리도 사람인지라 작문을 잘못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따지고 들었다. 김 대표는 벽을 실감하기 시작하다 못해 알면서도 덮는다는 것을 확신했다.

 

결국 2011년 12월 2차 심의종료.

 

2012년 2월 3차 신고. 4월 면담신청을 하고 바뀐 담당자에 다시 정황을 설명해야 했고, 5년 평균가(1500원)를 보자고 또다시 돌려세우는 공정위 측에 김 대표는 시위를 하기로 결심한다.

 

2012년 7월 김 대표는 기자들을 부르고, 준비한 엠프를 가지고 경부도속도로를 올라 와 진로사옥을 지나 “하이트진로 그룹은 각성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그룹의 부당염매행위를 묵인하지 말라”며 7월 3일 위원회 앞에 트럭을 놓고 자리를 이탈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가족과 도와 주 이들을 배산하는 것 같았고, 중소기업에 공정하지 못한 처사에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김 대표는 서초경찰서에 자진출두해, 이틀 후 구속됐다. 서울구치소에 입건, 서울지방법원에 8월 선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살면서 아무 잘못 하나 없던 그는 처음으로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만다.

 

김 대표는 2012년 5~6월 집과 땅 모두 경매로 넘어갔고, 샘물사업은 하나 남은 대리점 매출 3000통, 직원 3명 월급 주면 남는 게 없었다. 소송을 위해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것. 보증금 500/40의 컨테이너 임대건물에, 월세 집에 살았다.

 

민사소송에 이겨도 대리점주들은 개인회생신청을 해 버려, 돈도 못 돌려받았다. 1개 대리점에서 5년 동안 1억 중 2800만 원 받은 게 전부. 타 대리점은 모두 진로 쪽과 협의를 했는지 담보설정을 해 놓아, 빚을 못 갚도록 세팅해 놓은 상태. 아예 씨를 말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였다. 대리점 주들은 한 달에 6000통씩 7만 2000통 2300원 받던 걸 700원도 안 되게 받아 차액만으로 1억 1500만원을 챙겼고, 집 한 채씩 사들고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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