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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K조차 80년대 건설 '갑질' 뿌리 '여전'…반도체 공장 짓다 증발된 40억은 누구 피땀일까?

by Dragon Massage(D.M.)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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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의 하이닉스 수로 건설공사 대금 미지급으로 하청 대보실업 40억 손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온 서류, SK측에만 유리하게 짜여진 리스크와 공사구간과 기간
하청업체 역시 밉보이면 향후 미래가 없어…정부기관 제소 준비 포기 5월 모두 정리 "억울하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K 본사 서린빌딩 @ 강기성 기자

 

 

SK에코플랜트가 하청기업에 80년대 이어져 온 건설사 갑질 행태를 벌이고 입을 다물었다. SK(주)의 에코플랜트 지분은 1분기 현재 44.48%이다. 

 

철저하게 상청에 유리하게 짜 놓은 판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예상 못한 지하에서 물이 터졌고, 구분 없이 책정된 통합공사 조항에 어쩔 수 없이 우선적으로 고난도 공사에 돈을 쏟은 하청업체는 40억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공사는 중지됐고, 계약을 사실상 일방 해지. 다른 업체가 추가 계약을 가져갔다.

 

SK에코플랜트에서 추가적인 대금 지급을 못 받은 이유로 대보실업 측은 앞선 1월 27일부로 공사를 중지했고,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게 2월 21일 자.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협의를 하든 강행을 하든 해야지, 작업 안 했으니 하청 책임이라는 주장.

 

대금 미지급은 산출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다. 돈 없는 하청기업이 작업을 안 하니 계약이행을 안 한다는 명분으로 바로 해지 통보한 것. 사업 초기에 하청업체에 리스크와 고비용 프로세스를 모두 처리하게 하고, 문제가 발생하자 책임을 떠넘긴 뒤 법으로 틀어막아 놓은 형태.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있고, SK 측이 제시한 현실 계약 특가 조항이 따로 있다. 작업팀을 두 개 이상 투입하게끔 돼 있고, 강제 조항 부당 특약으로 맺어져 있는 조항들이 있다.

 

이천에는 M14, M16 팹이 있고, 메모리 반도체인 D램과 낸드플래시 등을 생산한다. 메모리반도체 D램 전환∙증설 중이다. SK가 122조를 투자하는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설 용인 팹은 내년 1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현재 부지 공사가 한창이다.

 

지난 4월 SK서린빌딩 앞 대보 측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 기사를 쓰는 시점은 4개월이 지난 8월 13일이다.

 

취재 당시인 4월 중순 2차 미팅을 앞두고 있다는 관계자는 추가적인 설명을 꺼렸다. 해결에 대한 기대를 한 듯했다. 현재 타 업체가 들어와 공사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말이다.

 

대보 측 담당자는 지난 4월 <The Mess>와 몇 차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거리에서 본 직원이 연결해 준 익명의 담당자는 “2023년 9월, 10월 한창 일할 때 공사를 중단했다면 그게 우리 입장에서 현실적일 수 있겠지만, 국토부 제안에 따라 상청인 SK에 신의를 지키고자 적자를 모두 감수하고 작년 공사분을 모두 마쳤다. 그러고 나서 1월 추가공사 대금을 청구했다. 현장 작업 지시 내용들 중 추가로 부담한 약 20억 상당이 협의 금액이다. 실제 대보 입장에서 적자는 약 40억 이상이다. 대보는 대기업과 추가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중, 삼중으로 떠안아야 할 더 많은 부담이 있다. 현재 과정에서 선금 보증 청구 들어왔고, SK 측은 후속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중이다. 후속 업체와 계약을 마치면 대보와 계약 이행 보증금 청구를 보증사 쪽으로 진행하는 게 수순이다.”

 

공사가 한 달가량 중단됐기 때문에 일 안 한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 상황. SK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털어버릴 수 있는데 하청업체에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 그나마 남은 선택지가 협상 테이블이었고, "눈 뜨고 코 베인다" 이상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공사비는 매달 결산한다. 당초 토목 같은 경우 땅을 파야 하는데, 아래 저장물이 설계 당시 10개를 예상해도 실제 20개가 나올 수 있다. 다른 구조물이 나올 수도 있다. 지하 수위가 없었는데 물이 막 나와 양수를 해야 될 경우도 있다. 그야말로 막상 공사에 들어가면 변화무쌍한 상황이 벌어진다. 설계 당시 당연히 감안이 안 되고, 그러기에 설계 변경이라는 과정이 존재한다. 당연히 SK가 아예 모른 척을 한 갓은 아니다. 당시 설계변경 작업을 했다. 다만 이게 ‘빙산의 일각’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먼저, 대보 측이 막상 땅을 팠는데 물이 나왔고 양수 비용을 첨부해야 하는데,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 계약 당시 물이 안 나오는 걸로 돼 있었다고 한다.

 

두 번째 도로와 논바닥 공사 간 명세 구분이 없었다. 공업용수 1500개 관을 묻기 위해 도로를 따라 폭 3제곱미터(㎡)의 통로 4~5m를 파야 한다. 도로를 따라가다 중간에 사유지 논을 지나가는 구간에는 지나가는 차를 컨트롤하기 위해 도로점용을 수반하고, 용인시 같은 경우 왕복 2차선. 1개 차선을 다 점유해 공사를 해야 하는데 한 차선 보내고, 공사 후 옮기고 이후 모두 재포장까지 해줘야 한다.

 

반면 논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어 무조건 파서 진행하면 되니 비용이나 난도가 현격히 낮다.

 

그런데 공사 계약 당시 논바닥을 공사하는 명세가 구분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단가가 하나로 돼 있었다.

 

대보는 1년 동안 도로 부만 공사를 모두 완료했다. 사유지만 남기고 말이다. 둘의 비율은 6대 4이다.

 

다만 사유지는 당장 보상이 안 되는 상황이므로 미리 도로 측만 맡았던 것. SK는 사유지 용지 보상 단계는 용인 일반 산업단지 SPC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자기들 책임이 아나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중에 보상되면 그 때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 @ SK하이닉스

 

 

"대보 역시 대기업. 그래도 그라운드에서 뛰어야 하지 않나?"

 

SK 계약 당시 대보 측 입장에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리스크를 모두 떠안아야 할 이유는 없었을 것.

 

하도급 쪽에서 법적 문제를 처리해야 하니 보상을 다 해주고 나중에 청구해라. 공사 일체를 모두 맡기겠다는 책임 경영을 위탁하는 매우 합리적인 내용인 듯 보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하청이 떠안아야 하는 경제개발이 한창이었던 우리나라 80년대식 상∙하청 갑질 행태의 반복이다.

 

SK 쪽이야 사내유보 현금이나 두둑하지. 하도급 업체 부서는 당시 2년 동안 금융 지출로 대출을 받은 나날이 이자 부담까지 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상식. 과연 이런 인허가 과정과 계약 조항 내 꼼수를 대기업 SK 측이 몰랐을까?

 

추가 보상에 대한 인정을 위해 제출할 자료는 모두 제출했고,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기준을 제시하면 된다. ‘갑’의 위치에 있는 이가 그렇게 바보던가? 정보 싸움. 기울어진 운동장. 윤리 문제는 상상 이상 과거 80년대 모습 그대로였다.

 

이틀 뒤 다시 연락을 취했다. 대보실업 담당자의 태도는 생각보다 수비적이었다. 협상을 예상대로 아무런 득실이 없던 듯했지만, 담당자는 추가적인 취재를 다소 꺼리는 눈치였다.

 

이유는 간명하다. 대보 측도 그룹사다 보니 SK와의 관계 문제와 더불어 그룹 이미지에도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소송에 못 이길 것같다면서도, 공정위 제소 등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만 했다.

 

하도급 업체 입장이 그렇다고 했고, 또 어찌할 방도도 없는 듯 해 취재를 멈췄다가 지난 7월 4일 다시 연락을 취해 봤다.

 

취재원은 SK 측과 합의를 마쳤다고 했다. 공정위 제소도 취하하고 현장도 마무리. 공사는 다른 업체가 도와 계약 해지하고 후속 업체를 선정해 작업 중이다.

 

13일 통화에서 대보 측 직원은 “공업용수 공급로 공사, 이천 구간과 용인 구간. 두 개 다 사무실 모두 철수했다. 사건 종결이다. 5월 초 억울했던 것 다 마무리했다”고 푸념했다.

 

<메일건설신문>에 따르면 시공 단계에서 자재·장비 추가 투입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원청사가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제반 비용을 하도급사가 자체 처리해야 한다는 원청사의 논리라는 게 전문건설사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와 함께 하청사들 사이에선 업계에서 소외될까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도 눈치가 보인다는 불만도 나온다. 경기권의 한 전문건설업체 임원은 “공사비 체납이나 설계변경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 감액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면서 “대부분 ‘(원청사 요구에) 비협조적이면 이 업계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는 식으로 대놓고 말하는 원청사 직원도 있었다. 그럼에도 분쟁조정에 나서기 어려운 것은 이 쪽에서 한 번 찍히면 공사 수주가 어려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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