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노조법 개정안 놓고,
원청과 하청 간 ‘교섭’이 많을까 ‘우려’
법원이 사용자를 판단하는 건 ‘주관’?
법관법의 노동관계 해석은 '권력분립 췌손'
지난 11월 13일 경제 6단체 일동이 내 놓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문제점 검토’ 보고서 내용을 두고, 경총 관계자가 ‘어불성설’이라는 질의 몇 마디에 사실상 답변을 포기하고 말았다.
2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에 대한 거부권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단체와 각 연맹과 단체들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며 하청 비정규직의 단체교섭권 보장과 국회가 통과시킨 노조법의 즉각 공포를 주장했다.
앞서 노조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근거가 될 만한 자료가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인협회, 무역협회)가 지난 13일 내 놓은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이고 이날 동시에 나온 근거자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문제점 검토’라는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개정안의 문제점’이라는 단락으로 시작되는데, 그 내용이 그야말로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고, 경제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 검토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 <본지. Mess>의 기자가 읽어본 뒤, 경총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해 질의 몇 개를 해보았다.
첫 페이지 3문장을 읽다, 더 질문할 것도 없겠다시퍼, 일단 질의를 추려 메시지를 보내보았다.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조건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제2조 제2호’내용에 대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원청사업주 등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혼란이 지속될 것이며, 이에 원청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해야할 수도 있음.
- 현재 대법원은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판단하나, 개정안에 따른 사용자 범위는 근로계약관계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판단 기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라 보기 어려움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 판단에 대해 자체적인 판단이 불가하며, 법원 및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요함에 따라 노사분쟁의 상시화를 발생케 할 것임, 이에 법관이 입법자가 되어 법관법으로 노동관계 당사자를 해석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도 있음.
기자의 질문 내용은 이렇다.
하나,
사용자자격을 놓고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는데, 경총이 해야할 일이 기업과 노동자들 간의 혼란을 잠재우고 질서를 세우는 일 아닌가? 원청이 수백 개의 하청노조와 교섭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 동안 원청 몇 개가 몇 개의 하청업체와 교섭을 했는지, 경총엔 데이터가 정확히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비교할 수 있을테니깐 말이다. 적어도 이전만큼은 아니면 될 텐데, 그동안 원청은 하청과 얼마나 교섭해 왔나?
둘.
대법원이 사용자 범위를 판단하는 기관이라 했다. 그런데 법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문제가 된다니...주관이 없으면 누가 판단을 한다는 건가? 대법원장은 주관이 없어야 하나? 그걸 경제단체가 지정한다고? 법원 판단을 놓고 ‘객관적인 기준이라 보기 어렵다’는 건 또 무슨 소린가?.
셋.
법원 및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요함에 따라..노사분쟁의 상시화를 발생하게 한다. ‘판단’을 하는 주체가 있는데 하기도 전에, 분쟁이 왜 따르고, 거기에 ‘상시화’는 또 무슨 과대망상인가?. 나아가 법관이 노동관계 당사자를 해석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경제단체가 권력분립을 왜 걱정하나?. 경제단체장은 ‘자신을 해석하면 안 될’ 법관 머리 위에 있나?
뒷장은 넘겨보지도 못했다. 그야말로 ‘어불성설’
답장은 예상대로 받지 못했다. 그 보다 메시지를 가만이 보고 있던 상대방은 질문을 읽다가 그만 메시지를 차단해버렸다.
단체가 성명을 낸 근거가 된 보고서에 대해 질문 하나 받지 못하면, 관계자의 ‘직무유기’아닌가? 피하면 그만인가? 도대체 이런 성명을 받고도, 왜 누구도 질문을 하지 않았는지, 안한건지, 못한건지. 설마 주술관계도 헷깔리는 이런 문장들을 두고 ‘옳다’라고 고개를 끄떡였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말은 많았겠다. 다만 언론에 보도가 안 됐으리라.
경총 관계자는 ‘28일 국무회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있을지도 몰라 실무진이 바쁠 것’이라고 관계자 대면 취재 요청에 언지를 줬다. 곧,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모양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8일 거부권 행사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 1일 임시국무회의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러모로 정부도 부담이 가는 상황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6단체가 어떻게 이리 쉽게 주워담지도 못할 ‘어불성설’을 쉽사리 밷어내는 지. 알다가도 모를일이다.
한편, 이날 노동단체는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에서 “국제노동기구, 유엔자유권우원회, 국제노총,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국민의 77%, 2500만 노동자와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모두가 이 법에 대한 개정이 절실하다고 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는 파견, 용역, 하청, 기간제, 특수고용 등, 평균임금은 188만원, 한번 비정규직은 30년이 지나도 정규직 전환은 되지 않는다”라며 “2년이상 고용하면 정규직 전환해야 한다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사문화된 지 오래”리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향상시켜야 하는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질차인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다, 재벌대기업사용자들의 대표가 아니다, 지금 당장 개정 노조법과 방송 3법을 공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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