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헹에 고객 돈 80%이상 예치…50억 이상 문제시 ‘무기’
이복현 “법 성공적 안착 위해, 시스템 구축 등 만반 기할 것”
7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CEO 20여명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된 지 1년만에, 시행에 착수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 업계 책임자들에게 구체적 로드맵을 제안하는 자리다.
은행이 이용자 자산관리기관 역할을 하고, 자산보호를 위해 80%이상을 떼어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이 법 위반 시 CEO는 최대 ‘무기징역’이 구형된다.
이 원장은 “간담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업계가 당면할 현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첫째, 가상자산법 규제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 이용자 자산 보호 이상 거래 감시 등의 법적 의무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둘째,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 이전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 공백 상태였고, 뒷돈을 이용한 상장 후 부정 뿐 아니라 시세 조종, 발행 자산 이동의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 논란이 있어왔다”며 “현재 이 법은 최소한 내용만 담고 있고, 향후 2단계 입법까지 규제 공백이 블가피하다. 만연했던 부당행위 근절과 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금감원 신고센터 외 업계에서도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등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디.
그는 “수행에 따른 대금 수입은 그 이상으로 하여 기회비용 부담과 법정 업무 수행이라는 의견을 포함한다”며 “이토록 규제단과 업체가 협력하면서 도전에 대한 합리적 극복을 통해 이용자 보호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가상자산의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이룩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5개월 후인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 지원법 정지력 보호법이 시행된다. 사업자는 예치금의 분리, 도감 가상자산의 수출 도감, 실질 보관 등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또 이상거래 감시 의무가 부여,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 중인 자율규제, 이상 거래 상시상식 모범 사례, 거래 지원 모범 사례 등 사업자 자율 규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날 금감원이 밝힌 로드맵에 따르면 사업장은 우선 1월 중 이 계획을 준비하고 이를 고려해 3월까지 2억을 확정하고 4월까지 매매 거래 직접 체계, 이단 거래 감시 시스템 등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방역 당국은 2월부터 3월까지 현장 컨설팅을 통한 정책 자문을 제공, 4월까지 1차적인 준비가 마무리되면 시스템의 적정성을 위해 시범적인 파일럿 테스트를 할 예정이고, 보완도 실시한다. 사업자는 4월까지 외교 재개정 조직 및 인력 확충,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야 한다. 3월까지 준법 감시, 이상거래 감시 등 주요 업무 조직 및 전담 인력을 확충한다. 이상 거래로 추출될 경우 감독 당국 보고, 수사시관에 신고하는 프로세스 등의 시스템 구축을 4월까지 마무리한다.
감독당국은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제공 및 점검을 통한 미흡사항을 보완하고, 자율 규제 시범 적용 등 준비 상태 전반 점검을 위해 시범 운영을 5월에서 6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 준법 교육 연구 프로그램도 운영 예정이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관리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해킹・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에는 분리보관 제외 자산의 5% 이상의 가치를 보상한도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형사 처벌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이 부과된다. 50억 이상의 부당이득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2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감원은 감독을 위해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 등 전담부서 2곳을 신설했고, 신고센터 역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미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확대했다. 수사당국에 신속하게 범죄 혐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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