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상의서 민관,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
EU・미국 기후관련 강화, 'GRI+IFRS' 기준 쌍끌이 '부담'될 듯
14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KAI) 주최로 열렸다.
이 자리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백복현 서울대학교 교수,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 국장 등이 참석했다. 유관기관으로는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국민연금기금,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등이 동석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EU역내 활동하는 국내 해외기업들의 해외 ESG 규제강화에 대비하도록 지난해 10월 ‘3차 ESG금융 추진단 회의’를 통해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다. 미국 등 주요국 공시 의무화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026년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초기 제재 수준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정보 비대칭성 완화룰 꾀하고, 그동안 개별 공시했던 기업에 회계기준원 도움으로 정부 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이중공시 부담 완화, 투자자 의사결정에 유용토록, 글로벌 공시기준 기반으로 국내 경제와 기업 여건을 고려, 미국・유럽・일본과 달리 제조업 비중이 높아 탄소감축이 어려운 우리나라 기업들의 목소리를 현장 중심으로 담아 ESG 역량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비공개로 처리된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올해 3~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SG 공시는 국내만 현재 의무화가 아니며, 정부는 내년부터 2조원 이상 자산 보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 의무공시대상을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은 2018년 부터 종업원 수 500인 이상 기업 공시 의무화를 시행해 왔고, 올해부터 EU 역내 250명 이상 종업원, 2000만 유로 이상 자산, 4000만 유로 이상 매출 중 2가지 상향 충족 기업은 상장여부 관계없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기업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위혐・기회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작년 3월 기후 관련 정보공시 의무화를 발표했는데,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서 기업과 협력업체, 폐기 과정까지의 공급망 전반에서 나온 재간접 배출량까지 공개하도록 요구, 2025년부터는 중소기업까지 모두 확대・적용된다.
ESG 공시기준은 현재까지 경제(17개), 환경(31개), 사회(35) 지표로 구성된 GRI가 사용됐는데,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윈회(ISSB)가 새로 작년 7월 공시기준을 내놓았다. 핵심 요소로는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목표 네 가지다. 특히 기후관련 공시가 강화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GRI와 IFRS 두 가지 모두를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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