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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블랙리스트 발각된 쿠팡 ‘변호사・민노총 고소…MBC는 제외’ 그리고 실상에 대하여

by Dragon Massage(D.M.)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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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노동청 앞 쿠팡 블랙리스트 고발 및 노동부 특별관리 촉구 회견
권영국 변호사 “MBC보도 3일째 쿠팡 사실상 리스트 고소하면서 자인”
쿠팡 민노총과 권영국 변호사에게 형사고소했지만, 언론사에겐 ‘강변’뿐
최효 리스트 당사자 발언 ‘자기 검열의 연속…구속된 인권에 자유 박탈”

 

 19일 오전 서율고용노동청 앞 쿠팡 대책위가 블랙리스트 관련 특별곤리감독을 고발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 강기성 기자 

 

 

<식구들・기자까지 1.6만 '블랙'놓고 法'방석'깐 쿠팡…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할까?> 앞의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권영국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대표이자 변호사가 다음으로 목소리를 드높였다.

MBC가 밝혀낸 쿠팡의 도메인 주소는 http//lms.coupang.net/lms/indexl-chtml#!/blacklist.htlm 이다.

 

회사 내 권한을 쥔 직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인터넷주소로, 여기 PNG리스트가 문서화돼 명시됐다. 이는 Persona Non Grata(기피인물)이란 뜻이다. 1만6450명에 이르는 사람이름들이 이유도 모른 채 관리를 위해 여기 올라있다. 도메인주소에서 쿠팡 관계자들은 이 명단을 blacklist라고 명기하고 있다.

 

쿠팡 측은 다음날 이에 대해 자신들의 인사평가자료와도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출처불명이다. 어떤 비밀기호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는데, 다음날 쿠팡은 CFS인사평가 자료에는 ‘대구센터’ 등의 표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권 변호사가 이를 들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형사고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어 3일째 되는 날 쿠팡은 민노총 간부, 직원과 공모해 회사 기밀 탈취해 MBC 전달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불법으로 자료를 탈취해 유출한 정황이 있는 민노총 간부 B씨와 직원 A씨에 대해 형사 고소했으며, 보도한 언론사 MBC에는 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꼬랑지를 내렸다.

 

결과적으로 정황을 인정할 수 밖에 없자, 쿠팡은 회사의 기밀자료를 탈취해서 유출한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변했다. 곧 리스트 작성과 운영을 자인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권영국 변호사 @ 강기성 기자 

 

정리하자면 쿠팡이 근로자들이 쿠팡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취업용으로 제출한 개인정보를 보관하면서 애초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일탈해 노조 활동, 고의적 업무방해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일명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명부에 등재된 근로자들이 쿠팡 회사들에 취업을 지원하는 경우 취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위를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해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권변호사는 “쿠팡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헌법상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조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로 노동3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함으로도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여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40조, 노조가 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제1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 1항과 제 2항을 위반한 범죄행위로서 중대한 공익침해행위”라며 “오늘 쿠팡대책위 등 제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사용에 대해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별근로감독 신청서와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철저히 조사 감독와 수사를 통해 쿠팡의 헌법 유린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최효 쿠팡 인천물류센터 분회장이 마이크를 넘겨 잡았다.

 

"블랙리스트 당사자이기도 한 최 분회장은 “전 약 4년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했는데, 그 중 3년을 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명단에서 배제될 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매일 반복되는 주 대화의 소재였습니다. 출근 확정 문자가 오지 않으면 모든 것을 강박적으로 검열하게 되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기자도 당시 점심시간이면 땀을 훔쳐가며 캐비넷 속 핸드폰을 들여다보던 기억이 난다. 실제 문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밀려 연기되면, 다음날 모든 계획은 올스톱이다) 타 공정 지원을 거절한 것 때문인지(필요시 인력이 비면 일용직은 이리저리 옮겨다녀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기록에 남는 것 같다), 다리가 아파서 화장실에 평소보다 조금 오래 앉아있었는데 혹시 그것때문은 아닌지, 어떤한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르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사소한 이유 하나하나 회사의 기준으로 스스로 검열하게 되었습니다.

 

 최효 블랙리스트 당사자 @ 강기성 기자

 

계약직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심히 일한 동료가 재계약에서 탈락되는 걸 보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재계약이 거부되는 것인지 몰라 안타까워 하면서도 혹시 평소에 관리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인지, 평소 업무 속도가 느려서는 아니었는지 등, 상기한대로 노동자를 감시하는 쿠팡처럼 우리 스스로 억압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쿠팡 자본이 의도한 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무태만이라는 사유로 무기한 채용불가로 분류되어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있습니다. 2022년 6월 인천1센터에서 계약갱신에 탈락된 직후입니다. 저는 근무태만이라는 사유가 그다지 놀랍지 않습니다. 비록 노조활동을 하지 않았던 첫 계약 갱신때는 같은 평가자로부터 높은 정수를 얻었고, 업무 능력도 인정받았지만 말입니다.

 

계약 갱신 직후 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현장에서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시작하자, 저를 칭찬했던 관리자들은 동료들과 이야기만 나누어도 “최효 사원님은 업무 시간에 일을 안 한다”고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자들에게 “저의 UPH가 다른 사원님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뒤떨어지는지, 제가 배치받은 출고건이 늦게 처리되어서 출고량에 지장이 생긴 바가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납득시켜달라. 내가 정말 일을 안 한게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제게 돌아온 것은 열린 대화와 설득이 아닌 여전히 “최효 사원님은 업무 시간에 일을 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는 그대로 근무태만이 되었습니다. 권한이 집중된 소수의 관리자의 입김으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당사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쿠팡의 비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2월 14일 쿠팡 뉴스룸에 게재돈 반박문 중 ‘CFS는 매년 수십만명의 청년, 주부, 중장년층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발언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쿠팡은 수십만명의 청년, 주부, 중장년층 노동자를 열악한 노동환경에 방치하고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기 위한 무기로 블랙리스트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 표적해고하 쿠팡은 반드시 그에 맞는 처벌을 받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25일 당시 기자가 다녀간 쿠팡 마장 센터. 내부 모습. 
 쉴 수 있는 공간. 
 퇴근 시간이 되자 서울 등 각지로 근로자들을 데려 갈 대절버스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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