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노조 아모레퍼시픽 희망퇴직 강요과정 중 3명 노동부 피해 인정
사측 입장 반영된 노동부 조치에도 2월 징계위원회 앞두고. 피해자 분리조치?
아모레퍼시픽이 사무조직 근로자들에게 외판 업무를 새로이 할당, 이를 거부하자 희망퇴직을 그리고 사원들의 재차 거부에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다. 그 결과 노동부에서 회사가 선정한 노무법인을 통해 사측 입장을 감안한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우울증 등의 경과를 겪은 해당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외부로 발령이 날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 2월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노동부 지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을 분위기라고 호소했다.
22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수도권지부는 ‘아모레퍼시픽 임원 및 관리자에 의한 조합원 직장내괴롭힘 인정, 가해자 중징계 촉구’와 관련한 자료를 보내왔다.
지난해 7월 아모레퍼시픽에서 희망퇴직이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임원(상무)과 팀장들이 특정 직원들에게 직장내괴롭힘을 자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159명 대상 퇴직이 강요됐으며, 거부한 이들에게 모욕과 과도한 업무 부여, 감시, 폭언, 협박, 비하 발언 등이 발생했다.
당해 9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화섬식품노조 소속 아모레퍼시픽일반사무판매지회와 피해자 5명은 조사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을 냈고, 11월과 12월 조사를 진행해 피해자 5명 중 3명에게 피해가 인정됐다.
피해자 중 한명은 희망퇴직을 거부하자, 임원이나 상무・팀장은 회의탁자를 내려쳤고, 그들이 지르는 고함을 견뎌야 했으며, 각서를 작성했고, 올바른 성과를 인정받지 못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회사 내 챌린지 등을 빌미로 각종 비교와 조롱에 시달렸다. 이외에도 모욕적 발언, 강압적 태도, ‘1시간마다 업무 경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챌린지 첫 번째 타겟이 될텐데, 감당할 수 있겠냐? 점점 더 힘들어 질거다”, “일을 잘 하겠냐?, 잘해서 RC에 배치한 것이 아니다”, “00은 하(下)가 맞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도 못한다”, “적기는 열심히 적네, 내가 메모 다 확인해서 했는지, 조목조목 따질거다”, “7월말 넘어가면 더 이상 이런 기회 없을거다” 등의 발언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됐다.
이들은 모두 극심한 모멸감과 스트레스, 대인기피와 우울증 등을 겪으며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받아야 했다.
근로기준법 제 76조3 제 3항 ‘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하고, 제 76조의 3 제4항은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구정하고 있으나, 회사는 보호조치를 빙지해서 가해자를 조직 내에 그대로 둔 채, 피해근로자만 배제하는 조치로 피해자 3명에게 직무 재배치를 제안했다고 전해졌다.
아모레퍼시픽 직장내괴롭힘 사건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22.05.01 특정 사업부 임원 교체 후 기존 팀장(15명) 전원 강등 후 희망퇴직 처리
22.08.01 조직 개편 후 브랜드, 영업, 경영지원 관련 고참 팀장들 대거 강등
23.06.23 인력 구조조정 목적 직무(RC:AP 직원이 바깥에 나가 방문판매원 모집)를 만들어 150명 발령 예고 후 일일보고 등 심리적 암박, 임원 등 담당 팀장들의 지속적인 면담 및 희망퇴직 강요. 문제제기에 사측 묵묵부답
23.09.11 노조 (전국화학섬유식품산별노동조합 아모레퍼시픽일반사무판매지회 설립)
~23.10.24 노조 피켓팅 선전전 진행
23.11.07 아모레퍼시픽 본사앞 희망퇴직 강요 및 직장내괴롭힘 조사 및 가해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진행, 노동청 사건 진정. 아모레피시픽 경기노무법인에 직장내괴롭힘 조사 의뢰, 11월 피해자 및 가해자 조사 진행
24.1월 경기노무법인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조사결과 보고, 1월 3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처 서울서부지청에서 사측에 시정지도 및 피해자들에게 사건처리 결과 통보
2월말 가해자에 대하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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