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2대 국회! 10만 서비스노동자 ‘쉴때 쉬고, 일한만큼 받게 해달라’”

by Dragon Massage(D.M.) 2024. 3. 12.
반응형

 

불평등과 양극화의 교육현장…전국학교비정규직과 100만 비정규직・산별노조 문제
주말까지 일시키는 마트, 돌봄 민영화로 최저임금도 못 받는데 외국인노동자 거론하는 한은
7년째 대리점주만 내세우는 택배원청, 협상테이블 노조법 2,3조 재검토해야
적정배달료도 못받고 노후도 잊은 채 급해져만가는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할 것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서비스연맹 집회 현장 @ 강기성 기자
 

 

12일 이순신 동상 앞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은 오는 4월 22대 국회 총선을 앞두고 11개 입법개정 요구안 발표하며 10만에 달하는 대한민국 서비스산업 1선에 위치한 학교비정규직, 마트노동자, 돌봄서비스, 택배와 배달플랫폼 노동자들의 살권리를 22대 국회가 충족해 줄 것을 주창했다.

 

서비스노동자는 불안정안 일자리에 저임금 구조, 장시간 노동, 열악한 처우와 같은 문제에 항상 노출돼 있어, 이와 관련해 개선을 요구하는 입법에 힘을 실어보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 발표하는 세계노동권지수 5등급 국가이다. 이는 공산국가인 중국과 동남아 국가인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과 동급이다. 동시에 한국은 G20, K-pop을 위시한 문화, 수출 5위의 경제 강국이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다음과 같은 11개의 총선 입법 개정요구안을 제안했다.


♢특수고용, 하청노동자 노동권 강화 (노조법 2,3조)

♢학교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교육공무직 법제화)

♢급식실 폐암 대책 마련 둥 노동조건 개선 (학교급식법)

♢택배 사회적대화 이행을 강제, 택배노동자의 노동조건 (유통산업발전법)

♢감정노동자 보호, 권리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돌봄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돌봄정책기본법・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수수료제도(최저임금법) 마련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의무화(국민연금법)

♢플랫폼 노동자 협상권 강화와 알고리즘에 대한 알권리 보장(플랫폼기업 규제법안 마련)

♢가전렌탈업 소비자와 종사자 보호(렌탈산업 관련 법안)


 

10시가 되자, 서비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은 대표자들이 한명씩 이순신 장군 앞에 섰다.

 

 

강규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서비스연맹은 노조법 2,3조 거부권, 마트의무휴업 폐지 정책에 앞서 싸워왔다. 최저임금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여성노동자가 주 회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비판해 왔다. 21대 국회에서 노조법은 통과시켰지만 나오지 못한 법안들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사회적요구를 무시해선 안된다”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우리 사회의 심화되는 불평등 구조와 저출생 문제는 학교가 그 출발, 부모의 소득수준, 계급 계층에 따른 교육격차, 돌봄 격차가 대를 잇고 사회양극화를 고착화 한다”며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신분을 보장하고, 학교급식법과 방과후・돌봄교실 법제화 등 학교비정규직 관련 법령 제・개정할 것, 2007년 비정규직 이후 사회적 신분처럼 된 무기계약직 등에 대한 차별처우금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 공무직위원회법 재발의와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자들이 산업정책 수립에 개입할 수 있도록 산별교섭 법제화,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 문제가 사회적 불평등의 시작이므로 교육불평등해소 대응기구 제도화를 보장해야 한다”

 

 

이동호 서비스연맹 유통산업노조 위원장

“주말휴식권은 커녕 한달에 두번 쉴 수 있는 주말 의무휴업일까지 중소 자영업 종사자들까지 힘들게끔 평일로 바꾸는 행태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야간근로의 최소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감정노동자들의 권리보장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다. 제도의 미비, 부족한 노동력 그리고 이들 종사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은 피폐해 질대로 피폐해 졌다”

 

 

 @강기성 기자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

“1인 간병비가 370만원인데 서비스질은 하락하니, 외국인력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한국은행 브리핑을 보고 분노했다. 300만원이 넘는 이유는 돌봄, 요양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민간사업자에게 떠넘기면서 1,2인실을 늘리거나 개인 보험도입 등으로 기업, 사업주들의 이익창출을 높이는 등의 돌봄 민영화 정책 때문. 이를 노인돌봄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다며, 최저임금보다 더 낮아야 하니, 싼값의 외국인을 고용보장애햐 한다는 게 대책일 수 있는가?. 민영화 정책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돌봄 포기로 인해,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1년짜리 기간제 계약이 늘고, 최저임금은 제자리, 편법에 공짜노동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멀쩡한 노동자마저 그만두는 게 현실이다. 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표준임금을 제시, 돌봄노동자 임금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기간제와 시급제를 없애 안정적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 국가가 법과 제도만 만들면 된다”

 

 

김광석 전국택배노조 당선인

“택배노조가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지 7년, 원청은 자신과의 계약관계가 아니니 대리점 소장과 교섭하라고 주장해 왔다. 특수고용노동자라는 굴레 속 지연된 권리는 권리가 아니다. 22대 국회에서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쿠팡과 같은 갑질과 횡포를 일삼고 법미꾸라지 같은 행태를 보이는 택배사의 노동자 과로사방지를 위한 사회적합의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국회의 몫이며,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을 요구한다”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

“22년 말 배달노동자 대상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에 주 6일, 하루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허우적대고 있으며, 건당 낮은 배달료는 위함한 운전으로 몰고 있다. 봄, 가을은 배달 수요가 더 적어 이같은 현상은 더 심해진다. 배달의민족 앞 9년째 동결된 기본배달료를 인상하라고요구하며 30일 넘게 농성과 18일간의 단식을 한 바 있다. 배달노동자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빈곤층, 자영업을 하다 망하거나, 하던일이 잘 안돼 유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걱정은 아예 따로 생각한 여지도 없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있지만 가입률도 적을 뿐더러, 실상은 거의 미납이다. 기업의 지원없이 100%를 내는데, 수입을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된다. 작년 뉴욕시에서 최저시급제를 도입한 바와 같이, 한국도 플랫폼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도입을 요구한다. 위원회를 구성하라. 그리고 플랫폼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을 요구한다. 국민의 노후대책 마련하라.”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