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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털어! 고용불안에 생활 피곤해져" …삼양사, 직원 개인정보 수집 논란

by Dragon Massage(D.M.)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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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1월 삼양사 내 교육시험 중 개인정보의 과도한 동의 요구
개인정보법 위반, 동의 후 은근슬쩍 ‘회사자산’…노조 '3가지'지적
삼양사 측, 1월 ‘파기완료’ 회신했으나 여전히 추가적인 정보요구 중

 

 22일 종로 5가 삼양사 본사 앞 화섬식품노조 삼양사 사무관리직지회 집회 장면 @ 강기성 기자 

 

 

삼양사가 사내 교육과정에서 직원들의 개인정보 동의를 요구, 개인 스마트폰 내 파일까지 수집하려는 시도가 발각됐다. 동의 안하면 고용과 사내소통에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강제’, 노조의 항의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으나 회사는 여전히 시정조치나 설명없이 추가적으로 추가 동의를 요구하는 행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오전 10시30분 서올 종로 5가 삼양사 본사 앞에서 일방적 개인정보동의 요구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전국화학식품산업노동조합 주최로 열렸다.

 

작년 11월 삼양사 사내 의무교육 시험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노조는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회사에 전달했지만 회신이 없었다. 회사는 12월 사내공지문으로 교육과 분리해 받을 것이며 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다' 안내했지만, 문제제기에는 정작 해소 움직임이 없어 설명회를 열라는 요구. 

 

노조는 수집이 정당한지, 최소한인지, 마지막 페이지에 ‘동의합니다’부분에 ‘부동의’란 없이 일방적으로 체크하도록 한 이유 그리고 기존 동의서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해 무효할 것인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삼양사는 사내 온라인 교육 중도에 강제적으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끼워 넣었다. 이에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자 정보위원회, 조사절차에 회사는 '정보동의를 교육과 분리하고 제출자는 철회할 수 있다'고 공지했지만 회사는 이후 3월 미동의자에게 이메일로 새로운 양식으로 동의서를 전달하며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최소한의 수집원칙 위반, 동의 안 하면 고용계약 불이익, 전산망 사용 불가능이란 항목은  자유로운 동의권 침해, 명확성 원칙 위배라며 설명을 요구했으나 사측의 추가적인 답변은 없다.

 

올해 1월 삼양홀딩스 사원은 철회요구에 답장메일로 ‘파기 완료’라고 공식적으로 회신했지만 3월 지회장 등 미동의자에 대해 ‘서약서가 빠진’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 동의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지적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하나, 스마트폰이나 PC가 회사소유여도 범죄탐지가 아닌 경우 열람을 금지하도록 하는 판결이 있다. 개인소유 스마트폰까지 수집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

 

둘째, 동의하지 않으면 고용 불이익과 사내전산시스템 사용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적 수집 및 이용 미동의시 회사 지원・혜택 면제하겠다. 이에 대해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 절차 등을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여부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주체에게 제공해야 한다.

 

세번째, 동의항목 마지막에 “회사의 정보관련 기기와 매체 등 전자우편, 컴퓨터 파일 등 데이터 일체를 포함 모든 정보를 회사의 자산임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라는 앞에서는 동의시키고는 마지막에 회사의 자산이라고 ‘비약적으로 확대’하는 언급은 없어야 한다.

 

 

 삼양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명확히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날 노조의 지회가 발표한 기자회견문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개인정보은 인격을 구성하고 노출은 자유로운 삶에 중대한 침해가 가능하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가능성 상태마저 심리적 위축을 받아 행동의 자유가 제약되지 금지돼야 한다. 삼양사는 개인소유 스마트폰도 업무 활용 시 수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쌍방 주체가 없이 회사 입장만 있다. 동의 없으면 근로계약이나 사내전산망 사용 제한될 수 있다는 압박까지. 보완 요구에도 회사는 ‘요지부동’, 개인정보제공은 자본에 대한 노동자의 인격 예속을 심화, 착취를 강화하는 수단이라 보고 이에 반대한다. ‘최소한’, ‘명확성’, ‘자유 침해’라는 측면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입장을 전달해 줄 것.

 

앞서 2018년 11월에도 삼양식품에서 입사지원자 2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다.

 

한편 작년 11월 삼양사의 직원대상으로 한 윤리, 정보보안, 장애인식 개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과 관련된 '온라인 교육과 그 내용에 대한 시험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사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시험 자체를 볼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 내용은 △가족과 관련된 세대 구성 △개인 인터넷 접속 기록 △사내 CCTV에 촬영된 영상 △개인 이메일 계정을 통한 임직원과 주고 받은 각종 파일 △본인과 관련된 내부고발에 포함된 모든 정보 등이었다. 

 

화섬식품 노조 관계자는 "정보위에서 온라인 교육 과정 중도에 넣은 게 문제라는 지적 사항 하나 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따로 추가 제소를 해야 한다고 통보해왔다"며 "더구나 11월 동의 철회를 요청한 직원만 폐기를 했을 뿐 아직 남은 정보는 유효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남겼다. 

 

이에 삼양홀딩스 관계자는 "지난 9월 이후부터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수정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 중으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포맷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장조사 등에서 관련 문건 점검 시 문제가 없었던 양식"이라며 "앞으로도 노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미팅,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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