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 “현대重, 갑질 ‘당당’…왜? 사법부가 있기에~” 현대중공업이 지난날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하고도 이를 묵인하는 사법부의 행태를 꼬집는 참여연대의 논평이 나왔다. 현대중공업(현 HDC한국조선해양)은 조선 하도급업체에 납품단가를 후려쳐 약 208억원의 과징금을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받았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이를 취소하고 4억3200만원으로 쪼글라뜨렸다. 앞서 법원은 현대중 임직원이 100대의 컴퓨터를 교체해 ‘증거인멸’의 가능성에도 이를 충분히 검토 안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내용을 이를 두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라고 평했다. ‘면죄부’란 중세 시대에 자신의 죄를 덮기위해 돈을 주고 판단자로부터 사들인 종이쪽지다. 곧 참여연대의 해석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측에서 사법부에 관련 내용을 덮으려고 돈을 지불했다”라는.. 2024.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