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1 징계먹은 아모레, 피해자에 ‘너네가 나가”…직장내괴롭힘 제대로 시행할까? 화섬노조 아모레퍼시픽 희망퇴직 강요과정 중 3명 노동부 피해 인정 사측 입장 반영된 노동부 조치에도 2월 징계위원회 앞두고. 피해자 분리조치? 용산구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 본사 건물 @ 강기성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사무조직 근로자들에게 외판 업무를 새로이 할당, 이를 거부하자 희망퇴직을 그리고 사원들의 재차 거부에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다. 그 결과 노동부에서 회사가 선정한 노무법인을 통해 사측 입장을 감안한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우울증 등의 경과를 겪은 해당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외부로 발령이 날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 2월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노동부 지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을 분위기라고 호소했다. 22일 전국화학섬유식품.. 2024. 2. 23. 이전 1 다음